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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영란법, 모든 언론기관에 다 적용해야 일관성”
“공적기능 가진 사립 학교·유치원으로까지 확대”

등록 2015-02-26 21:57수정 2015-02-26 22:25

‘적용대상 확대’ 논의과정 보니
지난 1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2조에서는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로 규정하고, 이 법의 규율을 받도록 했다. 김영란법 입법예고안과 정부 원안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만 해당됐었는데, 여기에 ‘공사’(정부 출자기관)인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 종사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정무위가 민간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한 세차례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발췌해 싣는다.

■ 2014년 4월25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케이비에스(KBS)는 들어가는데 엠비시(MBC)는 안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무 기준이 아니라 속한 기관이 공공기관, 국가하고 어떤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즉 돈이 들어왔든지 지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 아니겠어요?”

(중략)

곽진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언론이라는 공익적인 업무의 성격 같은 것이 있는데, 엠비시가 공직유관단체를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중략)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헌법에서의 평등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중략)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민간이거든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민간의 경우에도 그 기관이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뺀다 하는 것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정부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 2014년 5월23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케이비에스, 이비에스뿐만 아니라 관련 언론기관은 다 포함이 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럴 것 같은데요. 길게 논의하지 맙시다.”

김용태 의원 “길게 논의하지 말자니 무슨 소리야?”

강기정 의원 “다 넣자…….”

김용태 의원 “여기서 언론은 또 어디까지…….”

강기정 의원 “종편이고 뭐고 전부…….”

강석훈 의원 (포함에 부정적 뉘앙스로) “아니, 언론사가 좌우간 전국에 수만개가 있을 것 같은데?”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 “여기 무슨 군포시설관리공단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 “다 넣어야지요.”

강기정 의원 “그렇지.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언론이 큰데 다 넣는 거지요.”

박대동 의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다 넣어야지.”

■ 2014년 5월27일

김용태 의원 “오늘 집중적인 심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1. 대상 범위를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그리고 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기관으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경우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여명이 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가족을 포함할 경우 가족의 범위에 따라 적게는 550만명 많게는 1786만여명이 되게 됩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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