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입법권 침해” 반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재해대책 등을 위한 예비비 사용 항목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막판에 끼워 넣은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정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항목을 추가한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3일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가 명시돼 있다. 애초 정부안에서 예비비(1조6000억원) 항목은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지원 목적 등이었는데, 뒤늦게 이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법안의 예산을 예비비로 숨겨 놓은 것은 그야말로 꼼수”라며 “입법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미리 ‘노동 5대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예비비까지 편성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이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에 야당 쪽에 협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이해를 구했다”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동개혁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비로 관련 지출을 넣어놨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비비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쓰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승준 김경락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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