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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

등록 2016-06-28 19:43수정 2016-06-28 20:48

국민 정서 고려 ‘출당’ 제안 있었지만 ‘신중론’으로
안철수 대표 ‘책임 지겠다’…거취 관련 최고위 추가 논의
국민의당은 28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앞으로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당 안팎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출당’ 등 보다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당헌·당규 수준에서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당 구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는 당원의 권리를 몰수하고 정당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엄격한 당헌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 당사자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당 책임자로서 뼈아픈 책임에 통감한다. 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내일(29일) 최고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이날 새벽 왕주현 사무부총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안 대표 측근인 박선숙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지자, 이에 대한 대처 방향을 놓고 하루 종일 논란을 벌였다. 이날 새벽 6시부터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다시 최고위, 의총을 잇따라 연 국민의당 의원들은 당헌에 따르자는 ‘신중론’에 뜻을 모았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 정서를 반영해 출당과 제명 등을 제안했지만, 다수 의원들은 당헌을 준수하자며 반대했다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당헌 11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자는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송경화 하어영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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