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의당은 즉시 압수수색, 새누리당은 3일 지나 배당” 비판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13총선 홍보비’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여야 간 수사 형평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중앙선거관위원회 고발로 시작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총선 선거홍보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따졌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 사건은 중앙선관위 고발 전부터 선관위와 서울서부지검이 함께 수사하고, 고발하자마자 바로 서부지검에 배당해 이튿날 6곳을 압수수색까지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사건은 지난 8일 고발이 되고 11일에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따졌다. 국민의당 사건에서는 검찰이 신속하게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해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하더니, 유사한 혐의가 적용된 새누리당 사건에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미적대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주말 휴일을 앞둔 8일 저녁 6시30분에 대검찰청에 새누리당의 총선 홍보비 누락 사건을 고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미 상당수 언론사 마감시간 및 방송제작 시간이 지난 뒤라 첫 보도는 대부분 단신으로 처리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도 9~10일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다가 11일 오전에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이에 김 장관이 “국민의당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에 의해 검찰에 긴급통보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가 ‘고발 전 긴급통보’를 해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에 따로 따질 것이다. 그런데 왜 검찰은 새누리당 사건은 3일만에 배당했느냐? 국민의당은 당일 사건을 배당해서 다음날 압수수색하더니 형평성에 어긋난다.” 결국 김 장관은 “(새누리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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