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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민의당, 공수처 설치안 마련 야권 검찰개혁안 조율 본격화

등록 2016-07-27 21:18

인권위처럼 독립기구로 설치
기소·공소권까지 부여 추진
단일법안 공동발의 계획
야권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구속)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그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27일 공수처 설치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다음주까지 단일 법안을 만들어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21일 노회찬 의원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두 야당과 함께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이 내놓은 법안의 뼈대는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맡는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가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담당하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완화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전직 대통령을 포함시키고,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 3~4급 청와대 참모와 감사원·국정원·국세청 등 사정기관 국장급 및 그 가족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당이 발표한 공수처 법안은 기존 두 야당 안에 비해 공수처장의 자격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수사 개시 요건은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했다. 공수처장 자격과 관련해 더민주는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나, 국민의당은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법조인 또는 법학 교수(15년 이상) 경력 등의 조건을 뒀다. 수사 개시의 경우 더민주는 국회 교섭단체의 의뢰로 가능하도록 했으나, 국민의당은 교섭단체라는 제한을 없애는 대신 재적의원 10분의 1의 연서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범죄의 경우 공직선거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을 포함하면서 범위를 넓혔다.

이용주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티에프 팀장은 “공수처장 인선이나 수사 범위, 개시 요건 등 일부 차이가 있으나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자는 야권의 합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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