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 조항 부활 움직임도
김영란법 시행 전 법 개정은 쉽잖아
김영란법 시행 전 법 개정은 쉽잖아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합헌 결정 뒤 정치권에선 농축수산업계 피해 경감 등 후속 보완 입법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을 지지하는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면 9월28일 시행 전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분주한 쪽은 농어촌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로 이들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거나 준비중이지만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에서 정한 선물가액 변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 마련된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다음달 4일 농식품부·해양수산부·법제처·권익위·기재부 등 관련 5개 부처와 간담회를 열어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영란법 특별소위’의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는 존중하되 그 시행 과정에서 현실을 더 반영해야 한다”며 “8월에는 법 개정보다는 선물가액 상한선(5만원)에 대해 정부 부처에 의견을 전달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선물가액을 변경할 수 없다면 시행일자를 늦추는 법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경우 법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수 금지 품목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냈고, 같은 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만이라도 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강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개정안에 관한 심의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행령에서 기준선을 좀더 올리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켠에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되살리고 국회의원의 고충민원 전달 행위 등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정한 조항 등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본래 김영란법 원안엔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법 제정 과정에서 사라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이해충돌방지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보다 앞서야 했다. 이 부분이 빠져 법이 반쪽짜리고, 오히려 (언론 등) 민간 부분의 대상 폭을 더 확대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28일 헌재 발표 뒤 성명을 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 등도 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어영 성연철 기자 ha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