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이영렬 본부장)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강요 등의 혐의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의미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수사결과 발표하기 전에 공모관계 인정된 부분은 저희가 인지절차를 거쳐서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 차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 관련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상당부분 공모관계 설명드린 것이다. 실제로 공소장 증거인멸 교사 이 부분 빼고 사기미수 빼고, 다 공모관계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미수죄 혐의 등에 직접 관련돼 있다는 얘기다. 또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도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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