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이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는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탄핵도 감수하겠다며 사퇴론도 일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발표에 대해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도 기자들에게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확정된 사실도 아니다. 특검 수사와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 비로소 확정된다”며 “검찰의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차라리 탄핵하라’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정연국 대변인은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밟으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의 발표는 정치권의 탄핵 논의에도 불을 붙였다. 문재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안철수(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박원순(서울시장)·이재명(성남시장)·안희정(충남지사)·김부겸(민주당 의원)·천정배(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심상정(정의당 대표) 등 야권의 주요 정치인 8명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정치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하여 탄핵 추진을 논의할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의 퇴진 또는 탄핵에 의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도 회의를 열어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비상시국위원회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회의 뒤 “오늘 의원이 35명 참석했고, 이 중 세 명을 제외한 32명이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했다. 동의하는 의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경화 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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