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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 대통령 물러나면 전직 대통령 예우 어떻게?

등록 2016-11-29 15:44수정 2016-11-30 11:27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땐 전직 대통령 예우 못 받아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저의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물러날 뜻이 전혀 없음을 강조해왔던 박 대통령이 ‘질서있는 퇴진’을 처음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정리했다.

우선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된다. 법률의 내용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우선 월 1237만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연금은 연간 1억4853만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237만원 수준이다. 그 밖에도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예외조항이 있다. 관련 법률 7조 2항은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기 힘들어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일 국정을 농단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을 명확히 밝혔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하는 과정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KT 인사 등에도 개입하는 등 최순실씨 공소장에 기재된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만 8가지다.

실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전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17형이 1997년 확정됐다. 이로써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상실됐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형 확정 250일 만에 특별사면 복권을 받았다.

한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이찬열 의원 등은 지난 21일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예우박탈법’을 발의했다. 현재 법률은 대통령이 자진 사임하는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새로 발의된 법안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할 때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국정 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 대통령인 것으로 사실상 드러났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기에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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