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입을 앙다물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6월5일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을 압수수색할 때 수사팀에 전화 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해경과 검찰 간 대치가 있어서 “상황 파악만 했다”며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그날 (광주지검 수사팀의) 부장급 이상 간부와 통화를 했다”며 “검찰과 해경 두 국가기관이 현장에서 대치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해경 쪽에서 들었다”며 “‘그러면 검찰 쪽은 상황이 어떠냐, 입장이 뭐냐’(고 물었다.) 중요한 수사를 하면서 국가기관끼리 현장에서 대치하고 영장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서 상황만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거길 꼭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이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하게 종용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두 기관 간에 대치 상태를 원만하게 풀어보려 했는데 한 쪽은 영장 없이 내주기가 어렵다, 한 쪽은 수사상에 필요하니 가져가야겠다(고 했다). 법률상 해결할 문제이지 청와대에서 조정할 일은 아니라고 해서 더 이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황 파악’만 했을 뿐 검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주장이다.
우 전 수석은 ‘압수수색 집행을 판단하는 권한은 검찰에 있는데 민정수석이 두 기관의 싸움이라고 조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청와대가 국가기관끼리 싸움이 있으면 조율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쪽 편을 들 일이 아니어서 그 상태에서 손을 뗐다”고 거듭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김경일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에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세월호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법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냐고 묻자 우 전 수석은 “법무부 검찰국 쪽에 얘기했다. 그 이상은 밝히지 못하겠다”며 “민정수석이 공개석상에 나와 발언하는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이런 부분이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입을 닫았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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