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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 이한구·현기환·박희태·이병석 제명

등록 2017-01-18 21:11수정 2017-01-18 21:23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내일 결정
새누리당 정주택 윤리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정주택 윤리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현기환 전 정무무석 등을 제명(출당)했다.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20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류여해 대변인은 이날 전체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이한구 전 공관위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공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심각한 당내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최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기환 전 수석은 부산 엘시티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점을 고려해 제명했다. 포스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의장도 제명됐다. 이들 4명은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윤리위 결정으로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윤리위는 탈당하지 않은 채 바른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아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행위’라며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하고, 출석을 요청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징계를 보면 불출석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지는 않았다”며 20일 징계가 결정될 것임을 예고했다.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 징계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는 유보상태”라고 밝혔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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