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풍자누드 국회전시 징계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누드화와 합성한 그림이 포함된 ‘시국풍자 전시회’를 주선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조태제)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조 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직 정지 6개월은 중징계에 해당된다”며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현재 맡고 있는 정책위 부의장직은 물론 향후 대선 과정에서 어떠한 당직도 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에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당직 정지, 경고 등이 있다.
표 의원은 성명을 통해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표 의원은 “여성이 아닌 권력자의 국정농단 범죄 혐의를 풍자하자는 것”이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민주국가들에서 권력자에 대해 유사하거나 더 심한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용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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