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둘째)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1일을 특별검사 연장 승인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추 대표는 2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로 특검 기한 연장의 당위성은 더욱 커졌다”며 “황 대행은 늦어도 내일까지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마치 ‘동업자가 동업자를 엄호한다’는 맹목적인 방패가 된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가 21일까지로 최종 기한을 못 박은 것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발효되기까지 최소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23일에는 국회에서 특검법 연장안이 통과돼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야4당과 함께 특검 연장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러한 탓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특검 연장 승인을 요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어제(19일) 야4당 원내대표가 황교안 총리에게 특검 연장을 분명하게 촉구하면서 입장을 조속히 밝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황 권한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입장을 밝혀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최고위원도 “만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최근 시중에서 논란이 일고 있듯, 후손들은 황교안이라는 이름을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한 세력을 비호한 ‘반헌법 행위자’로 기억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반헌법 행위자’가 될 것인지 선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도 “황 대행은 특검 연장 결정을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검이 추가 수사 필요성에 따라 요청한 것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며 “어떠한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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