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시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들도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기존 선거법 부칙은 대통령 궐위선거 등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실시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이를 삭제했다. 개정안에는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영사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1967년과 1971년 실시됐다가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던 재외선거는 40년 만인 2012년 재도입돼 2012년 대선과 2012·2016년 총선에서 시행된 바 있다. 지난 대선 때는 신고·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 22만2389명 중 71.2%인 15만8235명이 전 세계 110개국 164개 공관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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