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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경선 역선택 부추긴 누리꾼 3명 고발키로

등록 2017-02-24 21:27수정 2017-02-27 11:10

처벌될지는 미지수…‘내부 결집용’ 분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역선택’을 주장한 누리꾼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국민경선 과정에 참여해 표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경선 참여를 늘리기 위한 ‘내부용 메시지’라는 풀이가 나온다.

안호영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역선택을 선동하는 많은 글 중 의도의 악의성, 선동의 노골성 등을 감안해 역선택 선동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며 “피고발인들은 일간베스트 등 특정 인터넷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민주당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국민경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역선택을 하기 위해 민주당 국민경선에 참여했다는 인증샷 등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 대상자 중 일부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개인의 의사 표현이 아닌 조직적인 행위로 판단되고 있다”며 “이는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314조)와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 방해죄(공직선거법 237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원하는 국민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에선 의도야 어찌 됐든 경선에 참여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반대자들에겐 경고하고 지지자들은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경선 예비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미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그 숫자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를 국민참여경선이 한 두 단체의 장난으로 방해받거나 훼손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언니가 보고 있다 53회_‘막다른 길’ 박근혜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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