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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민의당 당무위, 박선숙·김수민·왕주현 ‘당원권 회복’ 확정

등록 2017-03-13 22:31수정 2017-03-13 22:34

국민의당은 13일, 지난해 총선 때의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당원권 회복을 결정했다. 지난달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한 것이다.

박 의원 등은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검찰에 기소돼, 당헌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 의사결정 참여 등의 당원권 행사가 정지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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