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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노무현때 ‘종부세’ 박근혜때 ‘담뱃세’…‘민심 역풍’ 이번엔 다를까

등록 2017-07-21 21:17수정 2017-07-21 22:32

역대정부 증세 때 거센 반발 직면
민주당 “국민들에게 도움될 것”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어느 정부에서든 거센 저항을 초래하며 정권 전체에 큰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당·정·청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를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도입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했다. 애초 9억원이었던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으로 낮춰 실수요자의 수요까지 억제했다는 지적을 받는 등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산가와 고소득층은 물론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반발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뒤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로 됐고, 세율도 대폭 낮아지는 등 완화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을 증진할 목적’이라며 담뱃값을 인상했다. 하지만 실상은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린 것이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다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자 결국 우회적으로 증세를 시도한 ‘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일었다. 결국 종부세는 노 전 대통령 지지율을, 담뱃값 인상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추진하는 증세와 관련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서 걷어진 재원을 비정규직·중소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곳 등에 쓰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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