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평화당을 창당한 당내 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당무위원회에 참석하려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민주평화당' 창당 움직임을 공식화한 반통합파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강행했다.
안 대표와 통합파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통합반대파 의원 등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비상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 대상에는 천정배·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호남계 중진을 비롯해 민평당 창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현직 국회의원 16명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창당발기인은 아니지만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반대 뜻을 밝혀온 전당대회 의장 이상돈 의원은 징계 대상에 포함됐고, 박준영 의원은 기존에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여서 이번 징계대상에는 빠졌다. 또 통합에 반대하며 창당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권노갑·정대철 고문 등 고문단도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고문들은 어른으로 모시는 분이라, 창당발기인을 철회해주면 제일 좋고 꼭 그쪽(민평당)에 같이하겠다면 스스로 탈당해주십사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대표는 당무위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당원이면서, 당직맡고 있으면서 새로운 신당 창당에 나섰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는 일”이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당무위 결정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