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31일 오후 '방과 후 영어수업 폐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산초등학교를 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보류하기로 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선행학습 금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전면 금지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와 관련해 학부모와 전국방과후법인연합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인데 법과 시행령 모두에 문제가 있다. 학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대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당론으로 정해서 2월 (임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막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든 법이지만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라며 당시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만의 책임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초등학교 1~2학년도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지난 2014년 3월 선행학습 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금지됐지만, 당시 학부모 등의 반발로 올해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폐지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 책이 여론의 반발로 보류되자, 이 참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초·중·고교에서 교육과정에서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문제로 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부터 영어가 교육과정에 포함되는데, 선행학습 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1~2학년 학생에 대한 방과 후 영어수업은 ‘선행학습’으로 금지 대상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을 막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원 등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 풍선효과’를 불러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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