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당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의 핵심 문제점은 노동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바로 그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번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안 효력이 발생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애초 임금 성격이 없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이유로 그마저도 포기했다”며 “촛불을 들어 대한민국을 바꾼 광장의 노동자를 국회가 배신한 꼴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지 못해 너무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뒤 “최저임금 인상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께서 개악된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 재논의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심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는 법안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담합으로 처리됐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