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대신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출범이 공식화되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청와대의 관계 설정에 관심이 쏠린다.
기무사가 역대 정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데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통수기능 보좌 명목으로 기무사령관이 군 내부 동향과 사찰 내용을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관행은 참여정부 때 사라졌다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부활했다.
6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기무사령관 독대 보고를 한차례도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령관의 독대 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통수권 행사 차원에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권리’는 인정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독대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대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차원에서 △국가전복 및 방위산업 관련 비리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고위 인사의 불법 비리에 관한 정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접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일각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쿠데타 모의를 예방하고, 안보와 직결되는 무기 관련 비리는 군 통수권자가 직접 챙겨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다. 이는 6일 공식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단장 남영신 기무사령관)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군 당국자는 최근 <한겨레>와 만나 이를 ‘통수 보좌 제한’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세계 어느 나라든 국가 운명의 결정은 국민이 위임한 통수권자가 책임을 진다”며 “통수 보좌 제한이나 독대 보고 제한은 과거 반민주적 행위 차단이 목적이므로, 통수권자의 통수권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 통수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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