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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재난안전법·인터넷은행특례법 8월 처리 합의

등록 2018-08-08 21:41수정 2018-08-08 21:44

폭염·혹한 ‘자연재난’에 포함…긴급지원 가능해져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지분보유한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여야가 폭염과 혹한을 자연재난에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인터넷은행에 대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현재 재난안전법에는 ‘자연재난’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15개가 열거돼 있는데, 여기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여름과 같은 폭염이 ‘재난사태’로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인력과 물자·장비 동원, 응급지원, 대피명령, 휴교령 등 각종 응급 지원 조처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은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대해 완화하는 것으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처다. 현재 은행법은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 취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여야는 은행법은 손대지 않는 대신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보유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특례법을 따로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지분을 34%나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 관련 법도 가능하면 8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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