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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헌법재판관 후보 김기영 판사…‘그루밍 성범죄’ 기준 제시

등록 2018-08-29 21:45수정 2018-08-29 22:21

22년간 재직해온 정통 법관
긴급조치 피해자에 국가배상 인정
집회·시위 자유를 확장한 판결 등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규남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규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50·사시 32회)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국민 공모(8월21~27일)를 통해 추천을 받았고, 대여섯명의 후보자를 추린 뒤 김 수석부장판사를 29일 최종 후보자로 낙점했다. 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 티에프(TF) 위원장인 진선미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김 수석부장판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야 법조인인 이석태 변호사와 여성인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한 점을 고려해, 국민 공모 인사 중 정통 고위법관 중심으로 후보자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홍성 출신인 김 수석부장판사는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22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민주당은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제시했으며 △위법한 해산명령을 한 공무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집회·시위 자유를 확장한 판단을 김 수석부장판사의 대표적인 판결로 꼽았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국회 몫 재판관 3명(김이수·안창호·강일원)이 다음달 19일 퇴임하기 전까지 후임자를 추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1명씩 추천해야 하지만 야당의 인선은 더딘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부터 시작한 국민 공모를 이날 마감하고 후보자 확정 작업에 들어간다. 3인 재판관 중 1인의 추천권을 28일에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인정받은 바른미래당은 31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받기로 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자신들의 몫으로 추천한 3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김규남 송경화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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