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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2200여명의 ‘김용균들’ 정규직 전환한다

등록 2019-02-06 23:15수정 2019-02-07 10:09

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정규직화
“조사위 꾸려 재발방지책 마련”
오늘부터 김씨 장례도 치르기로
6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이 조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6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이 조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6월30일까지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김씨가 일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근로자 2200여명을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가 이번 대책을 수용하면서, 두달간 미뤄왔던 김씨의 장례가 7일부터 3일장으로 치러진다. ▶관련기사 6면

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 인원을 충원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화를 위해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고용”하는 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앞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담당하고, 이 일을 맡겼던 민간업체 노동자들을 공공기관으로 흡수한다는 뜻이다. 당정은 정규직 전환 방식, 임금 산정, 근로 조건 등 구체적 사항을 5개 발전사의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통합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경상정비 분야의 경우, ‘노·사·전 통합협의체’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자 처우,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 안정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및 고용안정 티에프(TF)’를 구성해 이번 합의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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