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27일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4만5천여명(23일 기준)이 동의해 청원 접수요건을 채운 첫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이른바 ‘엔(n)번 방’ 사건을 국제 공조수사로 해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과 범죄 예방을 위해 엄격한 양형 기준을 설정해달라는 것도 청원에 포함됐다.
청원이 공개된 지 30일째인 다음달 14일까지 접수 조건인 동의자 10만명을 채우면,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회법은 지난해 4월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 조건을 채우면 온라인 청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