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환경

달라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법…이상기후 현황·대책도 반영

등록 2022-02-14 12:10수정 2022-02-14 12:30

폭염·폭우·가뭄 등 이상기후 대책도 포함
환경 위해인자 민감계층에 대한 현황조사도
2020년 8월11일 오후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8월11일 오후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법도 달라진다. 앞으로 사업자는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와 대책 등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 등이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서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담당 기관의 승인과 환경부의 최종 판단을 통해 확정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여건 변화를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반영했다. 먼저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폭염·폭우·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와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다. 환경부는 또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 위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녹지·공원·물환경 등과 연계한 녹지축 구축 등 토지이용계획이 생태적 건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정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정책을 반영하는 것 외의 다른 변화도 새 규정에 포함됐다. 먼저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에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법을 구체화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 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분리해 차별화된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대체서식지나 습지를 조성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지금 당장 기후 행동”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내란의 밤’ 빗발친 전화 속 질문…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1.

‘내란의 밤’ 빗발친 전화 속 질문…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서부지법, ‘윤석열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신평 고발 2.

서부지법, ‘윤석열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신평 고발

‘뿔 달린 전광훈 현수막’ 소송…대법 “공인으로 감당해야 할 정도” 3.

‘뿔 달린 전광훈 현수막’ 소송…대법 “공인으로 감당해야 할 정도”

서부지법서 ‘기자 폭행·카메라 파손’ 1명 구속…‘강도상해’ 혐의 4.

서부지법서 ‘기자 폭행·카메라 파손’ 1명 구속…‘강도상해’ 혐의

전도사 “빨갱이 잡으러 법원 침투”…‘전광훈 영향’ 광폭 수사 5.

전도사 “빨갱이 잡으러 법원 침투”…‘전광훈 영향’ 광폭 수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