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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투명페트병도 식품용기로 재활용한다

등록 2022-02-23 12:14수정 2022-02-23 12:20

안전성 확보 위해 환경부·식약처가 기준 신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별도로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세척·파쇄해 식품용기로 만드는 재활용 방식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안전 및 위생 문제로 폐페트병의 식품용기 재활용이 제한됐는데, 관련 기준을 신설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환경부는 23일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식품용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 사업자와 재활용 사업자가 지켜야 할 시설 및 품질 기준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이 기준을 고시하고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보틀(bottle·병) 투 보틀’ 재활용 방식으로, 식품용기에 쓰인 페트병을 세척·파쇄해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페트병을 섬유나 시트로 만들면 대개 한차례 재활용으로 끝나지만, 다시 병으로 제작하면 여러번 재활용할 수 있어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같은 방식의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이용 필요성이 확대되는 국내 상황에 발맞춰 이러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담당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재생원료 활성화에 대한 목표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관 제도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것인 만큼 안전이나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활용 시설과 재생원료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먼저 재활용 사업자는 투명페트병을 따로 재활용할 수 있는 파쇄·분쇄·광학선별 시설 등 별도 설비를 갖춰야 한다. 투명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도록 수집·운반돼야 하고 선별 업체는 별도로 보관·압축·선별한 투명페트병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 같은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 등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비닐 함량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에 사용하는 만큼 안전성을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식약처와 함께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에 대한 2차 검증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수거·선별한 뒤 중간 원료인 ‘플레이크’로 만드는 단계까지 1차 검증을 담당한다. 식약처는 플레이크를 정제·융용 후 플라스틱 칩으로 만드는 과정, 최종 원료를 심사·인정하는 과정, 이를 식품용기 제품으로 생산하는 단계까지 2차 검증을 맡는다.

한편,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음료병 생산 시 2025년까지 재생원료 25% 이상,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2년부터 음료병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30년까지 재생원료 50% 이상 사용하도록 했다. 코카콜라와 펩시, 네슬레 등 식음료 기업에서도 각사의 제품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기 위한 자발적 목표를 수립한 상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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