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화력발전소가 축소 가동된다. 연합뉴스
지난 겨울부터 올봄까지 대기질이 나빠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초미세먼지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가 전년 동기 대비 4% 개선됐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이른다. 계절관리제 기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11월과 비교해 약 45%가 높다.
환경부 산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분석 결과를 보면,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제2차 기간(2020년 12월∼21년 3월)에 견줘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줄어드는 등 기상 여건이 다소 불리했지만,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낮아지고 좋음일수와 나쁨일수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3㎍/㎥으로, 전년 같은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평균농도 24.3㎍/㎥에 견줘 1㎍/㎥이 감소해 약 4%가 개선됐다. 나쁨일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일에서 18일로 2일 줄었고, 좋음일수는 35일에서 40일로 5일 늘었다.
이는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등 대외적인 요인과 국내의 저감 정책 시행 효과 때문인 것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분석했다. 중국은 매년 10∼3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동계 대책을 시행하는데, 한반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베이징, 허베이, 톈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4∼36% 감소했다. 한국도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줄이고,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시행한다.
김진식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국민, 기업, 지자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착실히 추진되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국외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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