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인천 팔미도 앞 바다에 정박중인 선박들 너머로 영흥도에 세워진 9기의 풍력발전기가 보인다. 인천/연합뉴스
태양광발전에만 적용되던 경쟁입찰제도가 풍력발전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비용 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태양광발전에 적용돼 왔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는 등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 인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부는 점차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등 유럽·아시아 주요 국가도 경쟁입찰제도를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연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한다.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입찰 선정물량은 알피에스(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RPS운영위는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상한가격도 설정해 공고한다. RPS운영위는 산업부, 한국전력, 산·학·연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돼 태양광 등 입찰 용량 심의·의결한다.
이후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가 가격(60점), 주민수용성 등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장기간(20년간)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선정된 사업은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에 준공해 전력공급을 시작한다.
오는 7일 올해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이 공고되며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내달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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