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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식당 종이컵·편의점 비닐봉투 24일부터 못쓴다…1년 계도기간

등록 2022-11-01 12:00수정 2022-11-01 20:17

“정책 후퇴” 비판
24일부터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는 일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4일부터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는 일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다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와 음식점에서 고객들이 이용하던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에서 돈받고 팔던 비닐봉투도 사용 금지된다. 또 야구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의 사용이 금지되고, 대형마트에서 우산비닐을 나눠주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와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이미 3년 전에 예고된 정책임에도 시행 시점을 코 앞에 두고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정부의 조처에 대해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1일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확대 시행된다”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세부 시행 방안을 밝혔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처다. 하지만 환경부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부 품목은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둔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 방안을 보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는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과 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투는 대형마트를 제외하곤 유상 판매됐는데, 이제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매장과 제과점에서 사용 금지된다. 대신 종이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하거나 B5 규격 또는 0.5ℓ 이하의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막대 풍선, 비닐 방석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실내에서 우산에 끼워 쓰는 우산비닐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는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의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미참여 매장을 방문해 계도하고, 분기별 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그린 디폴트)’으로 설정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회용품 확대 시행은 환경부가 3년 전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예고했음에도 정작 이에 대한 실무 준비는 하지 않고 ‘참여형 계도’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 업무를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환경부의 정책 집행 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사실상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부처가 규제 방침을 세워야 시장과 시민이 참여하고 대안을 만드는데, 이번 조처는 시장과 사회에 큰 혼란만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이날 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도 성명을 내어 “이미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시행일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확보해 정책 이행 준비를 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에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그러나 환경부는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일년 뒤 전면 실시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일년 뒤 변화를 이끌어서 제도를 안착하는 게 목표”라며 “다만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수용성이 매우 낮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있으면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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