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3호기 전경. 한수원은 고리 2호기에 이어 3호기와 4호기에 대해서도 지난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등 수명 연장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속운전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각각 2024년과 2025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3·4호기를 계속운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2호기를 포함해, 고리 원전에서만 3개 호기의 수명연장 작업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관계자는 14일 “한수원이 지난 9월26일 원안위에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관련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해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한 절차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일정에 맞춰 계속 밟아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려면 늦어도 수명만료 2년 전까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의 실제 상태를 포함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LER) △최초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R) 등을 수행한 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29일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3호기는 지난 9월28일까지, 2025년 8월7일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호기는 내년 8월6일까지 계속운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관련 서류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서류적합성 검토를 해 문제가 없으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속운전 심사는 보통 약 1년 반가량 걸린다.
한편, 고리 2호기는 지난 4월 한수원이 제출한 수명연장 서류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적합성 검토를 통과해 정식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한수원은 심사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3일 울산 울주군을 시작으로 30일까지 부산시, 울산시 등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주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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