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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원전 건설·운영 ‘K-택소노미’에 포함…EU와 달리 조건도 느슨

등록 2022-12-22 12:24수정 2022-12-22 14:45

지난 9월20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안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20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안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에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 등 원전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원전 신규건설 등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22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23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전 경제활동 항목 세 가지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 포함됐다.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 등이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신설됐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고,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이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 인정은 2045년까지 건설 허가‧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이 녹색분류체계 전환부문 활동이 되려면 우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 3건이 논의 중이다.

또 원전 신규건설 시에는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해야 하고, 원전 계속 운전 시에는 2031년 1월1일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 인정 조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보유 등도 있다.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도 원전을 포함했지만,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시한을 정했다. 반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시한을 정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르게 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원전 계속 운전 시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시점(2031년)도 유럽연합(2025년)보다 늦다.

이밖에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에는 초안에 포함됐던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환경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어 제외됐다.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됐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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