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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수원에 18억 과징금…한빛5호기 부실 적발 2년 만

등록 2023-02-23 18:28수정 2023-02-23 18:49

“수사·재판 진행 등 참고하느라 늦어”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용접과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진지 2년여 만에 1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뒤늦은 처분 결정에 대해 원안위는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등을 참고하느라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로 헤드는 격납건물 내부의 원자로 몸체를 덮고 있는 둥근 형태의 금속제 뚜껑이다.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용접은 한수원이 2020년 4월 계획예방정비를 하던 중 용접 재료가 잘못 사용된 것을 처음 발견해 원안위에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그 뒤 한수원은 기존 용접부까지 전수조사하라는 원안위의 지시를 받고 추가적인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다음 해 부실 정비 의혹이 제기돼 원안위가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용접재료 사용 잘못뿐 아니라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자격 용접사가 작업해 모두 11곳을 재시공해야 하는 기술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또 한수원이 전수조사를 시공사에 맡기고는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원안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원안위는 23일 제172회 회의에서 한수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해 “한수원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여러 (원자로 헤드) 관통관에서 용접 오류가 발생해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원안대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장연구로 건물 배치를 바꾸기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도 의결했다. 기장연구로는 원자력연구원이 수출용 신형 원자로 연구개발을 위해 부산 기장군에 건설하려는 원자로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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