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는 약 350만 가구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텔레비전 등 11개 품목의 가전제품을 사면,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구매가의 10∼20%를 환급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효율 제품 교체 지원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과 고효율 제품 보급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 부과)을 활용해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당초 2021~2022년에는 한국전력공사 자체 예산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고효율제품 구입 가격의 10%,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올해부터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되지만,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을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장애인(1∼3급), 국가·상이 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에 대해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다. 또한 이들에게 전체 예산(139억2천만원)의 50% 이상이 배분된다.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5인 이상 대가족 가구에는 기존처럼 10%를 환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1등급-2018년 4월1일), 김치냉장고(1등급-2017년 7월1일), 에어컨(벽걸이 1등급, 그 외 1~3등급-2018년 10월1일), 세탁기(일반 1~2등급, 드럼 1등급-2018년 7월1일), 냉온수기(1등급-2018년 1월1일), 전기밥솥(1등급-2018년 4월1일), 진공청소기(1~3등급-2019년 1월1일), 공기청정기(1등급-2018년 1월1일), 티브이(1등급-2017년 1월1일), 제습기(1등급-2016년 10월1일), 의료건조기(1등급-2020년 3월1일) 등 11개 품목(등급-적용기준일)이 대상이다. 제품의 효율 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괄호 안에 적힌 적용기준일 이후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가구의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누리집(http://www.en-ter.co.kr/support/main/main.do)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포털 검색창에 ‘고효율 가전 환급’ 입력 시에도 누리집 이동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지역별 담당자 등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재원(139억2천만 원)이 소진될 경우 환급사업이 연말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고, 연간 약 8GWh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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