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환경

산업부, 등유·엘피지 유통업계 대상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 2023-03-15 11:00수정 2023-03-15 11:12

등유·엘피지(LPG) 유통업계와 간담회 열고 결제 방식 설명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에 놓인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에 놓인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등유·엘피지(LPG) 유통업계 대상으로 취약계층 등유·엘피지 난방비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등유·엘피지 유통업체를 대표하는 대한석유공사 등 10개 기관을 비롯해 도시가스 업계, 한국에너지공단과 간담회를 열어 난방비 지원 사업의 결제·정산 방법 등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세대 중 등유·엘피지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쓰는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등유·엘피지 에너지 취약계층은 3월10일부터 4월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의 심사 후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차상위계층)을 받아 오는 6월30일까지 난방용 등유·엘피지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이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결제·정산 방법 등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사용방법이 동일해 카드사를 통한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자가 고려할 부분은 없다. 종이쿠폰은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시 수수료 없이 정산이 이뤄진다.

정부는 카드와 쿠폰 사용기한(6월30일) 만료 후 가구별 잔액 범위에서 자신의 부담으로 구매한 등유·엘피지 구매대금을 환급해 줄 계획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영수증 재발행 등에 협조를 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참석자들에게 회원사·가맹점과 고객을 대상으로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지금 당장 기후 행동”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윤석열 사건’ 처리 논의 1.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윤석열 사건’ 처리 논의

김용현 변호인, 헌법재판관에 “좌익 빨갱이”…법원 폭동엔 “애국투사” 2.

김용현 변호인, 헌법재판관에 “좌익 빨갱이”…법원 폭동엔 “애국투사”

“윤석열 신속 처벌”…국책연구기관서도 첫 시국선언 3.

“윤석열 신속 처벌”…국책연구기관서도 첫 시국선언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4.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윤 ‘구속 연장 재신청’ 당직법관이 심사…검찰 “보완수사 가능” 5.

윤 ‘구속 연장 재신청’ 당직법관이 심사…검찰 “보완수사 가능”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