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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기업 기후대응 정보 공개 의무화…국내 제도는 어떻게?

등록 2023-10-29 12:00수정 2023-10-29 12:05

환경부, 30일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안’ 주제 공청회 개최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한 석유화학공장 단지. 게티이미지뱅크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한 석유화학공장 단지.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0일 오후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환경부는 최근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공시 도입이 본격화함에 따라 기업의 환경정보 측정 및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온실가스 감축이 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기업들이 기후대응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기후공시’ 환경을 맞닥뜨린 가운데 마련됐다. 전세계적으로 이에스지 이슈가 확산하며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6월 상장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업종별 유형 분류를 글로벌 공시 기준에 따라 기존 업종별 분류 6개에서 산업공통 및 산업기반 2개로 단순화 △정보 공개를 사업장 단위에서 법인 단위로 전환 △재무 정보와 환경 정보의 기초 단위 통일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필수항목 공개 의무화 및 공개시점 조정(12월 말→8월 말) 등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정보 측정 기초 역량 강화 및 방법론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 연계 등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누리집(www.env-info.kr)을 통해서도 30일부터 11월7일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 2~4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리며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투자·평가사, 금융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 약 150명이 참여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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