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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그린워싱’ 방지 지침 나왔다…친환경 경영 표현 이렇게

등록 2023-10-30 12:00수정 2023-10-30 12:17

환경부, 기업 ‘그린워싱’ 예방 차원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 발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의 그린워싱 예방을 위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가 31일 발간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0일, 기업이 친환경 경영활동을 홍보할 때 올바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지난 2월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공동작업반이 약 9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지침서에는 표시·광고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 진단표 등이 제시돼 있다. 실제 기업 광고 사례를 각색해 유형별로 잘못된 예시나 좋은 예시를 수록했다.

이를테면, 기업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홍보한다면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보다 ‘전체 사용 전력의 경우, 구체적인 재생에너지로 사용되었다’는 식으로 정량적 수치와 함께 쓰길 권장한다. 재생에너지를 일부만 사용했음에도 전체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광고의 경우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량,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값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자료를 토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보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 대비 50% 감축, (2024) 20%→(2027) 30%→(2030) 50%’라고 표현하는 식이다.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에는 탄소중립 주장 광고 등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라는 권고 내용 등이 담겼다. 환경부 제공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에는 탄소중립 주장 광고 등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라는 권고 내용 등이 담겼다. 환경부 제공

이외에도 환경 관련 인증, 선정, 특허, 수상 등은 획득 사실 또는 인정 범위를 사실 그대로 표시하고, 해당 내용을 인정하는 주체 기관이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기간이 제한된 인증 등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광고에 활용해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탄소배출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감축했는데, 상쇄를 기반으로 한 건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쇄를 기반으로 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을 권장했다. 폐기물 발생 저감이나 협력업체 환경 경영 지원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지침서는 발간과 함께 바로 기업 홍보 활동에 적용될 예정이며,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어 소비자들도 기업의 그린워싱을 판별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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