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한국의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의 천왕봉과 구름 위로 보이는 노고단. 연합뉴스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존 등을 위해 생태계와 자연경관 우수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적극 지정하는 등 2032년까지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2022년 대비 33%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 로드맵은 지난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것이다.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지구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육상과 하천·호수 등 육수 지역을 포함한 내륙 보호지역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내륙의 17.3%인 1만7351㎢, 해양 보호지역은 관할 해역(EEZ)의 1.8%인 7968㎢에 불과하다. 정부는 보호지역을 늘리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전국 내륙습지 정밀조사, 국가 산림자원조사, 문화재 기초조사 등을 통한 후보지 발굴에 적극 나서 신규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2022년 기준 4029㎢인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2032년까지 5351㎢로 32.8%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OECM)을 적극 발굴·지정해 2030년까지 30% 목표를 맞추기로 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서는 무인도서와 갯벌 등 우수지역에 대한 지정 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해양보호구역 비율을 2025년까지 10%, 2028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 3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유인하기 위해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 확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단가 상향 등의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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