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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황사 경보’ 내려지면 학교 임시휴업 가능해진다

등록 2007-03-15 22:39

‘황사경보’가 내려지면, 학교들은 임시휴업을 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학부모에게도 비상연락망으로 알리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2007년 각급 학교 황사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황사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학교들은 등·하교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고, 수업조차 하기 어렵다면 임시휴업을 한다. 지난해엔 황사경보가 한 차례 발령됐으나 휴일이어서 휴업을 하진 않았다. 교육부는 약한 황사가 와도 실외 활동을 실내 학습으로 돌리도록 했다. 또 학부모 비상대책망을 구성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마을 방송으로 황사특보 발령 상황을 곧바로 알리도록 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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