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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가습기 살균제 태아 3명도 피해 입었다

등록 2016-05-11 15:03수정 2016-05-11 19:15

환경부 2014년 ‘가능성 높음’ 판정
장하나 의원 “생식독성 입증돼”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사례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사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신부의 태아도 폐질환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 살균제에 생식독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옥시 쪽과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가습기 살균제에 생식독성이 있음을 밝힌 서울대 보고서 내용을 뺀 채 검찰에 의견서를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사례’를 받아보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산모한테서 태어난 3명의 어린이가 태아 시절에 폐질환(말단 기관지 부위 폐섬유화)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4년 4~10월 7개월 동안 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을 받아 169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49건의 피해를 인정했다. 169건 가운데 8건은 태아였을 때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경우로 현재 7살짜리 여자 어린이 2명과 10살짜리 여자 어린이 1명은 피해 2등급인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았다. 피해 인정을 받은 생존자는 30명이어서 무려 10%가 태아 피해인 셈이다. 태아인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 의학조사의 한계로 피해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 7월부터 접수한 1차 피해 조사 때는 태아 피해 사례에 대해 모두 피해 인정 여부를 보류한 바 있다.

한 어린이 부모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과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산도깨비 제품을 사용했으며, 다른 부모들은 옥시 제품과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나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함께 사용했다. 두 어린이의 산모는 각각 ‘가능성 거의 확실’(1등급)과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반면 다른 한 어린이의 부모는 모두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을 받았다. 태아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을 때 산모나 가족보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옥시 쪽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 독성을 연구한 서울대 조아무개 교수(구속) 연구팀은 2011년 11월에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가 죽었다”는 생식독성실험 결과를 옥시 쪽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앤장 쪽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 논란을 빚고 있다.(<한겨레> 11일치 1면 참조)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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