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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내일부터 서울·경기·인천서 노후 경유차 몰면 과태료 10만원

등록 2020-11-30 14:57수정 2022-01-03 19:21

내일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올겨울 석탄발전소 9∼16기 가동 정지하기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욱한 서울 강남의 한 도로.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욱한 서울 강남의 한 도로.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겨울철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시행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내일부터 4개월 간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실행과 더불어 국민의 이해와 지지, 참여가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정부는 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조치 등을 하는 제도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전국에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진입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경기와 인천에서는 내년 3월까지, 서울에서는 올해 12월까지 단속에서 제외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3일 하루 동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관련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석탄발전소의 가동 정지 범위는 확대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이 정지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최대 출력을 80%로 상한을 제한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때는 8기에서 15기의 석탄발전 가동이 멈췄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의 정책 공조도 강화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추동계대책을 추진해나간다. 또 충남도와 장쑤성, 서울시와 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국내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의 영향만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여러 측면이 있다. 2017년도 연평균 기준, 국내 초미세먼지의 51%가 자체 기여이고 중국 기여는 32%에 불과하다”며 “국내 대책과 국제 협력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는 지난 2016년에 4개월 동안 배출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0.1%(6729t)를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할 경우 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최근 3년 대비 3~6일, 평균 농도는 1.3~1.7㎍/㎥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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