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 재활용 분리 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쓰레기를 종류별로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인원 대다수는 60대이며 70대이며,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다. 고양/ 김봉규 선임기자
한해 2억병이 팔린다는 장수막걸리는 지난 6월부터 오랜 세월 소비자에 각인된 녹색 페트병에서 투명 페트병으로 막걸리통을 바꿨다. 페트병을 잘게 부순 ‘플레이크’는 섬유나 시트, 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 투명할 수록 재활용 가치가 크다. 반대로 유색 페트병이나 다른 재질·접착제를 사용한 페트병은 재활용이 어렵다. 재활용이 안되는 비율이 올해 34%에 달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5%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부터는 술병 등에 색깔이 없는 투명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흰색 막걸리통 등이 대상이다. 음식배달에 쓰이는 용기는 지금보다 얇아진다. 페트병에 주로 담겼던 생수는 유리병 사용을 늘려간다. 환경부는 24일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음료와 생수병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내년부터는 주류까지 확대한다. 주로 흰색이 쓰이는 막걸리통은 모두 투명하게 바뀐다. 기존 불투명 막걸리통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돼 처리돼 왔다. 한해 2000만병 이상의 막걸리를 흰색 페트병에 담아 판매 중인 한 주조회사는 “햇빛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냄새(일광취)를 비롯해 품질관리 문제가 있어 불투명한 통을 이용해왔는데, 투명 페트병에서도 (제품에 문제가 없도록) 꾸준한 연구를 통해 방법을 찾고 (정부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맥주 산화를 막기 위해 쓰이는 갈색 맥주 페트병도 앞으로는 유리병으로 만들도록 업체와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내년부터 감자탕 등을 담는 플라스틱 배달 용기 두께를 현재 1.2㎜에서 1.0㎜로 줄이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은품 및 증정품 묶음포장, 3개 이하 묶음포장 등 ‘n+1’ 방식의 포장이 금지된다. 다만 내년 3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
2022년 6월부터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해양쓰레기 주범 중 하나인 스티로폼 부표는 2023년부터 친환경부표만 쓰도록 의무화된다.
제주도에 시범 설치된 플라스틱 압축기는 내년부터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부터 보급한다. 영화관이나 대형상점, 유원지 등 사람이 많이 찾는 곳에는 페트병과 캔을 압축해 수거하는 무인단말기를 설치한다. 재활용폐기물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도 시범실시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콕’ 생활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택배는 19.8%, 음식배달 7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은 14.6%, 11% 증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요소다.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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