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허가하지 않은 보험회사가 이를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2일 “해당 보험회사가 ‘장애인 보험 인수기준 개선 및 신규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이들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해당 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이 가입하려 했던 상해보험에 대하여 청약 절차를 진행해 인수할 것과 발달장애(지적장애 포함)가 있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함께 권고를 받은 금융감독원도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금융감독원장에게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보험회사의 관행이 개선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적장애인 ㄱ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인지능력이 낮고 의사능력이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이에 ㄱ씨 쪽은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