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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정부, 3살미만 장애아도 무상교육 추진

등록 2008-08-06 18:46수정 2008-08-06 19:23

장애인의무고용률 3% 확정
앞으로 만 3살 미만의 장애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의 2% 이상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내년부터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장애인 복지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58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만 3살 미만 장애아 무상교육을 비롯해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제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또 장애아동과 가족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8살 미만 뇌병변, 언어장애, 자폐 아동에 대해 언어와 행동·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장애아 가족에게는 양육상담과 일시보호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방문 목욕 및 간호 등 체계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장제도와 소득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장애인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매년 7천호로 늘리고, 전세임대 물량도 올해 8500호에서 내년 1만3천호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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