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장애인

감옥보다 못한 장애인시설

등록 2010-06-22 20:47수정 2010-06-22 22:24

손·허리 묶어놓고 학대…수당 ‘꿀꺽’ 의혹
인권위, 시설원장 고발·재발방지책 권고
의사소통과 행동이 불편한 발달장애 1급 정아무개(18)군은 올해 초까지 수년 동안 비인가 장애인시설에서 때때로 손과 허리를 묶인 채 지냈다고 한다. 진료기록부에도 ‘가끔 손을 묶어 둔다’는 표현이 나온다.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 있는 이 시설의 최아무개(58) 원장은 정군같은 장애인들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시 및 계양구청에 재발방지책 수립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 차별금지)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를 적용해 이런 권고를 하기는 처음이다.

인권위는 최 원장이 시설 내 장애인들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군 등 지적장애인들의 허리와 손목을 묶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의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번호키를 설치해 이동을 제한한 행위와 퇴소할 뜻을 밝힌 최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의 퇴소를 시키지 않은 것은 같은 법 제30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동의 자유 제한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최 원장이 지난 200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수급비와 후원금 등 모두 4억4600여만원을 관리·사용하면서 지출내역과 증빙자료 등을 갖추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 원장이 이 돈 가운데 1억1000여만원을 범칙금과 양도소득세 등 사적인 용도로 쓴 사실을 인정했고, 나머지 3억2000여만원은 회계자료 없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미신고 장애인 시설에서는 이번 사례와 같은 차별이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사회복지시설인권연대 등에서 미신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이재명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아이유·이문세·허경영 언급 왜? 1.

이재명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아이유·이문세·허경영 언급 왜?

“그럴거면 의대 갔어야…건방진 것들” 막나가는 의협 부회장 2.

“그럴거면 의대 갔어야…건방진 것들” 막나가는 의협 부회장

폭염 요란하게 씻어간다…태풍 풀라산 주말 강풍, 폭우 3.

폭염 요란하게 씻어간다…태풍 풀라산 주말 강풍, 폭우

강남역서 실신한 배우 “끝까지 돌봐주신 시민 두 분께…” 4.

강남역서 실신한 배우 “끝까지 돌봐주신 시민 두 분께…”

“윤 정권, 남은 임기 죽음처럼 길어”…원로 시국선언 5.

“윤 정권, 남은 임기 죽음처럼 길어”…원로 시국선언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