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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공익이사제 ‘햇살’…시민단체, 탈시설-자립지원 기대

등록 2011-10-03 21:05

복지사업법 개정 제대로 될까
영화 <도가니>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요구가 봇물 터지듯 거세다.

원작자 공지영씨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 2007년 수준으로라도 개정됐으면 한다”고 거듭 언론을 통해 뜻을 내비쳤고, 정치권도 법개정 주장에 가세했다. 2007년 ‘공익이사제’(외부이사 추천제) 도입을 뼈대로 한 개정안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이번엔 찬성 입장을 보여,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높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개정안 국회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시민단체·언론·학계 등 전문가들로 ‘(가칭)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안을 논의하고, 11월까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은 2007년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이다. 지금까지 시설 비리·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된 사회복지법인들은 대체로 족벌체제 또는 운영의 폐쇄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외부 이사의 개입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면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공익이사제를 검토하겠지만, 여전히 법인 운영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한다. 2007년 기독교 보수단체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익이사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나아가 좀 더 심층적인 해결방식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최근 미국의 ‘발달장애인 보호·옹호기구’(P&A: Protection & Advocacy agency)처럼 상시적인 장애인 권리보호 및 옹호제도를 법조항에 넣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중이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한다. 현재 사문화된 ‘서비스 신청권’(탈시설 때 국가가 필요한 정보 등을 원스톱 서비스해주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여준민 간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매번 검찰·경찰의 수사 결과나 바라보는 데 그쳐야 한다”며 “민간이 조사권한을 적극적으로 갖는다면, 시설거주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설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개정과 대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가칭)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해결과 사회복지법인의 공동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 대책위) 출범식을 연다.


광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광주시청 앞에서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우석법인의 인가 취소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유진, 광주/안관옥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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