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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단독] 시각장애인 안전문 없어 추락…홀로 3분 떨다 열차 치여

등록 2014-09-30 01:39수정 2014-09-30 07:42

서울 지하철 한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와 열차문이 함께 열려 있다.
서울 지하철 한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와 열차문이 함께 열려 있다.
용산역 안 미설치 승강장서 사고
손 더듬어 아래쪽 공간 대피했지만
근무직원 23명중 아무도 발견 못해
골절상 ‘중상’…하반신 마비 올 수도
스크린도어 설치 등 법적 의무 없어
유사사고 판례선 장애인 과실 무게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철로에 떨어진 뒤 3분 가까이 홀로 공포에 떨다 전동차에 치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역무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평소 승객이 별로 없는 승강장이어서 절박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사고가 난 승강장에는 안전문(스크린도어)이 없었다.

시각장애인 최아무개(26)씨는 20일 오전 9시40분 지팡이를 짚으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집을 나섰다. 최씨는 서울 용산가족공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려고 친구와 용산역의 서울역 방향 승강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다.

오전 10시45분께 최씨는 용산행 급행 전동차가 도착하는 4번 승강장(5-1 지점)에서 발을 헛디뎌 1.2m 아래 철로로 떨어졌다. 최씨는 추락 직후 부상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스로 일어난 뒤 승강장 아래를 더듬어 좁은 대피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로 3분 가까이 캄캄한 현실 앞에서 다가오는 전동차 소리를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당시 승강장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살펴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최씨는 선로로 떨어진 뒤 2분50초가량 혼자 있었다”고 했다. 토요일인 이날 용산역에는 23명의 역무원이 근무했지만 아무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무·매표·열차통제 업무를 제외한 승강장 모니터 요원 2명이 있었지만, 급행 전동차 종점이라 내리는 승객만 있고 타는 승객은 없어 감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피하기는 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역부족이었다. 최씨는 전동차에 치여 머리뼈가 깨지고 목과 어깨, 갈비뼈가 부러졌다.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는 척추신경을 다쳐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최씨 어머니 김아무개(53)씨는 29일 “용산은 평소에도 아들이 자주 가는 곳이라 별로 걱정하지 않았었다”고 했다. 코레일 쪽은 “사고가 난 급행열차 도착 선로는 열차가 들어올 때만 사람이 몰린다. 그때만 모니터로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사고 여부를 미처 알지 못했다.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안내요원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용산역은 하루 평균 6만6000명이 이용하고 평일에는 역무원 43명이 근무한다.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동차 노선 228개 역 가운데 158개 역에는 안전문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용객이 많거나 곡선 형태 승강장 등 추락 위험이 클 경우에 설치하게 된다. 해마다 정부가 코레일에 배정하는 안전문 설치 예산은 296억원이다. 역당 설치 비용은 25억(지상)~55억원(지하) 정도다. 용산역에는 6개 승강장 중 4곳에만 안전문이 설치돼 있다. 최씨는 안전문 미설치 승강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안전문 미설치 역이 주로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에 많지만, 시각장애인 추락 사고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과실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법적으로 안전문 설치나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2012년에 철로 추락 사고를 겪은 시각장애인 김아무개(23)씨가 코레일을 상대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이런 경우 때로는 자살 시도 아니냐는 의심도 받는다. 코레일의 책임을 20~30% 정도로 낮게 보는 편”이라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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