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 ‘졸피뎀’의 처방 건수가 대면 진료 처방 건수보다 최대 2.3배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에서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진료에서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건수가 대면 진료 때 처방 건수보다 지난해에는 1.6배, 올해는 1.7배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로 분류된 수면제 ‘졸피뎀’은 비대면 처방 건수가 대면 처방 건수보다 지난해에는 2배, 올해는 2.3배 더 많았다. 비교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해 2월24일부터 연말까지, 올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였다.
비대면 진료가 이어지면서 한 번 처방받을 때 처방받는 마약류 의약품의 양도 늘었다.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전인 2018년과 2019년의 같은 기간과 견주어보면, 마약류 의약품 처방 인원수는 504만여명으로 45만여명(8.3%) 줄었지만, 처방량은 5억3천만여개로 2548만여개(5.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졸피뎀을 다량으로 처방받는 일부 환자에 대해 의존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졸피뎀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4633명이 47만여개를 처방받았는데, 이 가운데 252명이 모두 10만1442개의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의 인원이 전체 처방량의 21%를 받아간 것이다.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1회 처방 때 4주(30일) 이내,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때 6~12개월마다 혈액검사 등으로 환자 상태를 추적·관찰해 부작용이나 의존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여러 병·의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은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 중복 처방이 걸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등 비대면 의료 이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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