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2020년 12월4일 오전 대학교 논술시험을 보러 온 수험생이 발열 여부 확인 기계 앞에 서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코로나19로 인해 체온계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올 들어 공산품인 온도계를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든 광고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 견줘 3.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공산품인 온도계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속인 오인광고 적발 건수는 269건으로 2020년(85건) 한해 전체에 견줘 3.2배가량 늘었다.
이런 오인 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대형 오픈마켓 쇼핑몰로 네이버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59건)과 옥션(17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네이버 오픈마켓의 경우 오인 광고가 2020년 12건에서 올해 8월까지 107건으로 8.9배나 늘었다.
체온계와 온도계는 비슷해 보이지만, 분류와 인증 기준이 다르다. 체온계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의료기기 품질관리 인증평가(GMP)와 기준규격, 성능심사 등을 거친다. 반면 온도계는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국가통합인증(KC) 표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증 기준이 까다로운 체온계와 견줘 측정 위치나 각도, 거리에 따라 정확한 체온 측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 파는 허위 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체가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 판매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체온계를 판매해 적발된 건수는 총 8건으로, 모두 1만8577개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미인증 체온계 5000개는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회수 의무가 없는 무허가 업체나 개인이 판매한 제품이어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민석 의원은 “‘기본방역수칙’과 ‘생활방역 세부수칙안내서’에는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체온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게 돼 있지만, 체온 측정 도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아 온도계와 체온계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체온계 오인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이미 유통된 미인증 체온계를 신속하게 회수해 더는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