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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학교 현장 이동형 PCR 검사 때 ‘코 대신 목구멍’ 검사 허용

등록 2022-03-11 18:29수정 2022-03-11 19:06

코로나19 이동검사센터. 연합뉴스
코로나19 이동검사센터. 연합뉴스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운영되는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 목구멍(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구인두도말’ 방식이 허용된다. 학생들이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해 검체를 채취하는 ‘비인두도말’ 검사에 통증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걸 감안한 조처다.

교육부는 11일 “학교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의 검체채취 환경과 검사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구인두도말 검체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피시아르 검체 채취 때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구인두도말 방식으로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반영한 조처다. 방역당국은 △해부학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비인두까지 면봉 삽입이 어려운 경우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비인두도말 채취를 위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인두도말 검체 채위를 허용하고 있다.

구인두도말 방식은 비인두도말보다 통증이 덜한 반면, 정확도는 떨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비인두도말 검사 원칙이지만 학교 이동형 검사에서 구인두도말 검사도 허용한다”며 “구인두도말이 비인두도말에 비해 민감도(실제 양성인 사람을 양성으로 찾아내는 정확성)가 10% 정도 낮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비인두도말 방식의 검사를 힘들어하는 것을 우려해 질병청에 자문을 했다.

교육부는 전국에 현장 이동형 피시아르 검사소 24곳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검사소별로 최소 3개의 이동 검체팀이 운영되며 팀장 2~4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9일 기준으로 현재 100개 이동 검체팀이 운영되고 있다. 검체팀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검체팀 운영 장소에 학생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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